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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인권보고서]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인권과 초국적 기업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인권과 초국적 기업 및 다른 사업체의 현안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존 러기, A/HRC/4/35, 2007.2.19)
기업활동과 인권: 기업 행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국제 기준 도해하기


<편집인주>
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기업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인권 기준을 분명히 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상술하며, 국가와 회사의 관행을 확인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임명되어 18개월간의 연구 끝에 올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1개의 기본보고서와 4개의 부가보고서를 제출했다. 부가보고서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공하는데, 여기서는 기본보고서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해 소개한다. 이 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입

1. 재산권의 보호, 계약의 시행 가능성, 경쟁,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등 오직 제도적인 몇몇 요건들이 제 기능을 할 때에만 시장은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시장에 의해 부과되는 개인적 사회적 해악의 제거라는 핵심 요건은 종종 간과된다. 적절한 제도적 토대가 없다면 시장은 풍족한 이익 분배에 실패할 것이며 심지어 사회적으로 지속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는 보여준다.

6. 이 보고서는 기업의 “의무(responsibility)”(회사에 부과된 법적, 사회적 또는 도덕적 의무) 및 “책임(accountability)”(회사가 그러한 의무를 지키게 만드는 기제)을 규율하는 기준과 관행에 대한 5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Ⅰ. 국가의 보호 의무

10. 기업활동과 인권에 관한 많은 요구들은 치열하게 경합한다. 그러나 국제법이 확립한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인권 남용을 방지해야 할 보호의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사업체에 의한 권리남용을 보호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15. 인권조약은 국가를 상대로 기업활동에 의한 권리남용에 대해 치외법권의 행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인권 보호가 정확히 언제 치외법권을 정당화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은 계속된다.

18. 비국가 행위자의 권리남용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는 국제 인권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중 일부이다. 이 의무에 따라 국가는 기업의 권리남용 및 국제의무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규제하고 판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Ⅱ. 국제 범죄에 대한 기업의 의무와 책임

20. 기업이 국제법상 “의무주체(subjects)”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오래된 학리적 논쟁은 기업이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한 개념적인 사고를 방해했다. 기업은 국제법 아래서 몇몇 권리와 의무를 담지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참여자”로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24. 많은 국가들이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비준하고 그 정의를 국내법에 통합시킴에 따라, 국제 범죄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5. 몇몇 국가는 자국민에 의해 혹은 자국민을 상대로 저질러진 국제 범죄에 대해 치외법권을 규정하고, 소수의 국가는 “보편적 관할”에 의거해 국내법을 국적에 상관없이 확대한다.

29. 개별기업주의는 기업 그룹의 회원사 각각을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로 취급한다. 모회사를 상대로 자회사의 행위를 책임지우기 위한 단일한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대안은 해외에 있는 자회사의 활동에 관한 모회사의 작위 혹은 부작위에 대해 출신 국가가 모회사를 상대로 시민적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32. 타인에 대한 잘못된 행위로부터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면, 그러한 행위에 회사가 얼마나 밀접하게 결합했는지에 따라 책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제공한 원조가 범죄 행위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혹은 알아야 했다면, 기업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는 경우조차 면책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Ⅲ. 국제법 아래서 기타 인권 침해에 대한 기업의 의무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 속에서 전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침해가 가속화되고 있다. <출처; http://www.ilo.org>

▲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 속에서 전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침해가 가속화되고 있다. <출처; http://www.ilo.org>

35. 국제인권문헌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은 국제적 의무를 따르는 국내법에 의해 간접적인 의무만이 기업에 부과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들 문헌이 이미 기업에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만 직접적인 책임 기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조약상 전반적인 국가의 의무가 기업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는 기업에게도 해당된다고 유엔 인권소위는 생각했다.

37.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적인 규범 질서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한다. 선언의 전문은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은 …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쓴다”고 선포한다. 루이스 헨킨의 유명한 말이 있다. “모든 개인에는 법인이 포함된다.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어느 누구도, 어느 회사도, 어느 시장도, 어느 가상공간도 배제하지 않는다. 선언은 그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41. 조약은 직접적인 기업의 법적 의무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한편 이 주제에 관한 조약기구의 논평은 모호하다. 그러나 위원회들이 기업의 권리남용을 예방할 필요성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기업활동이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44. 결론적으로, 국제인권문헌이 일반적으로 기업에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은 국제적인 인권 기제에 따라 점차 면밀한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는 기업을 상대로 구속력 있는 국제 인권 기준을 적용하려 하지 않는 동안에도, 기업활동 및 시민사회와 더불어 이들 문헌 중 일부를 참조해 연성법 기준과 구상을 확립해 왔다.

Ⅳ. 연성법 기제

45. 연성법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를 혼자서 만들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유연”하다. 그것은 국가와 다른 핵심 행위자들이 사회적 기대를 인식함으로써 규범적 힘을 이끌어낸다.

46. 이 절은 현행 3가지 형태의 연성법 제도를 도해함으로써 인권 준수를 위한 기업의 의무 및 책임을 다룬다. 첫째, 전통적인 기준설정 역할. 둘째, 몇몇 정부 간 구상에서 강화되고 있는 책임 기제. 셋째, 국가 및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기업을 직접 참여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형태.

47. 연성법의 규범적 역할에 대한 유명한 사례는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3자원칙 선언으로, 이 선언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 사용자 단체 및 노동자 단체도 서명을 했다.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세계인권선언 및 이에 상응하는 국제 규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선언은 공포한다.

51. 국제금융공사는 현재 자신의 기금을 투자한 회사가 준수해야 할 실행기준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인권적 요소가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금융공사는 인권적 요소와 공동체의 자문을 포함하는 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회사의 약속이행은 옴부즈맨에 의한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옴부즈맨은 국제금융공사-기금투자 프로젝트의 사회적 환경적 결과에 의해 불리하게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을 수 있다.

52. 정부 간 제도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형태라는 신종 연성법 구상이 출현하고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안전과 인권에 대한 자발적 원칙(자발적 원칙)으로, 기업의 인권위험 평가를 촉진하고 채취 부문에서 안전담당자를 훈련시킨다. 여기에는 분쟁지역 다이아몬드의 유출을 막는 킴벌리 과정 인증 계획(킴벌리 계획)과 회사가 유치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 저작권 사용료 및 수수료에서 세입 투명성의 등급을 매기는 채취산업 투명성 구상(투명성 구상)이 있다.

킴벌리 계획을 홍보하는 포스터. 킴벌리 계획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46개국이 가입했다. <출처; http://gemscience.net>

▲ 킴벌리 계획을 홍보하는 포스터. 킴벌리 계획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46개국이 가입했다. <출처; http://gemscience.net>


54. 이러한 복합 형태는 회사의 운영 기준 및 절차에 의해 국가와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동일하게 강화하려 애쓴다. 예를 들어, 킴벌리 계획은 국내법을 통해 이행되는 전지구적 인증 계획을 포함한다. 회사의 유통관리 보증서가 결부된 세부적인 일괄 의정서와 증명서를 요구함으로써, 국가는 자기들이 거래하는 다이아몬드가 킴벌리 계획을 따르는 국가에서 나온 것임을 보증한다.

56. 이들 구상은 상대적으로 새롭고 수적으로는 별로 없기 때문에, 평가할만한 결정적 기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심 척도 중에는 공치(governance) 구조에 대한 신뢰 및 그것들의 효과가 있다.

57. 공치 구조에 대한 신뢰는 참여, 투명성, 그리고 계속되는 지위 점검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된다. 참여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산업의 회원들은 국가와 협력하여 킴벌리 계획과 투명성 구상에 대한 공치 기준을 개발했으며, 이에 참여하고 있다. 투명성과 관련하여, 투명성 구상 및 킴벌리 계획은 참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감시를 위해 자세한 공적 보고의 요건을 갖췄다. 그리고 참가자의 약속이행이라는 관점에서, 킴벌리 계획은 회원국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데, 이는 종종 정부의 미실행 부분에 대한 시민사회의 보고서에 의해 활성화된다.

59. 이 구상들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 중 하나는 현장에서의 시행 효과이다. 킴벌리 계획이 분쟁지역 다이아몬드 유출을 전체 시장의 3-4%에서 1%로 줄였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나이지리아 채취산업 투명성 구상의 보고에 따르면, 2004년도와 2005년도 납세자로부터 10억달러에 상당하는 세금을 걷었다.

Ⅴ. 자율규제

65. 인권과 관련한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사업체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특별대표는 그들 중 일부에 대해 연구를 수행했다. 하나는 포천(Fortune)지의 500대 글로벌 회사(포천500)에 대한 질문지 조사이다. ‘포천500’이란 사회적 검증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로 간주된다. 두 번째는 “기업 인식 연구”로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모든 지역에 좀더 넓게 걸쳐있는 회사들의 실제 정책, 둘째, 인권 기준을 수반하는 8대 공동구상, 끝으로 5대 사회적 책임투자 기금에 의해 채택된 인권 척도.

67. 지역과 부문에 관계없이, ‘포천500’ 응답자 모두는 최소한도로 실력에 기반하여 모집과 승진 시 비차별 원칙을 기업의 중핵적 의무로 생각했다. 작업장 보건과 안전 기준은 그만큼 빈번하게 언급됐다. 4분의 3 이상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 아동 및 강제 노동 금지,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인식했다. 유럽의 회사가 미국 회사보다 생명권, 자유 및 개인의 안전, 건강, 그리고 적절한 생활기준에 대한 인식이 좀더 높은 것 같았다.

70. 좀더 넓게 걸쳐있는 회사들은 노동기준을 인식하는 데 ‘포천500’과 유사했다. 그러나 다른 권리에 대한 인식은 일관되게 낮았다: 가장 높은 것이 16%로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였는데, 여기에는 생명권과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로부터의 자유가 포함된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가 포괄하는 영역의 경우, 이들 회사는 박애주의적 기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71. 두 표본 모두에서 회사는 8대 공동구상 중 하나에 참여했다. 이들 구상에서 인식되는 권리는 산업 부문을 세밀히 반영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분야의 구상들은 노동권에 좀더 초점을 맞춘 반면, 채취산업의 구상들은 공동체와의 관계 및 선주민의 권리를 강조했다. 게다가 이 구상들은 국제 기준을 참고했다. 공정노동연합과 ‘사회책임8000’은 국제노동기구의 가장 중핵적인 권리를 충족하거나 능가한 반면, 적도은행은 국제금융공사의 실행기준을 따른다. 사회책임투자의 목록은 노동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인식을 반영했고, 몇 가지 목록은 가정생활의 권리뿐만 아니라 선주민 관련 권리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74. 요약컨대, 기업의 대표 주자는 인권을 인식하고 기본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한다. 그러나 회사가 자신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권리는 국제 문헌에 의존하는 반면,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 해석은 너무 유연해서 그 기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대중은 말할 것도 없고 회사 스스로도 어떤 행위가 공동체에 반한다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노동권 및 인권침해와 관련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 <출처; http://www.khis.or.kr>

▲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노동권 및 인권침해와 관련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 <출처; http://www.khis.or.kr>


76. 자율규제가 여전히 강하게 도전받고 있는 곳은 책임 조항이 있는 부분이다. 양과 다양성 그리고 문헌에 대한 이해는 의미있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책임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는지에 관해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서는 3가지만이 다루어진다. 첫째 인권영향평가, 둘째 구체성, 끝으로 보장성.

77. 물리적 또는 사회 활동적으로 커다란 활약을 하는 기업의 경우, 책임은 그들의 인권적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와 영향을 입는 공동체는 사업 착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피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몇 개의 사회적 책임투자 기금은 공동체의 참여와 대화를 결부시켜 인권영향평가를 강력히 촉구한다. 적절한 곳에서 그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만큼 인권적 행위에 좀더 직접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단일한 조치는 없다.

78. 구체성이란 개념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리는지 아닌지 라는 회사의 보고 내용과 관련된다. “지속가능성 보고”라 불리는데, 사회적, 환경적, 인권적 특징을 보고하는 회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질이 양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기들의 중핵적인 기업활동 전략 및 운영이 이러한 지속가능성 현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회사는 극히 없다. 대신, 고립된 프로젝트나 박애주의적 활동에 대한 일화적인 기술이 자주 등장한다.

79. 보장성은 회사가 이야기한 것을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일정한 형태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데(약 40%), 그 보고서는 전적으로 거대 회계 법인이나 소규모 상담업체에 의해 제공된다.

Ⅵ. 결론

82. 오늘날 기업활동 관련 인권 남용에 대한 관대한 환경은 경제 세력들과 공치 세력 간 조정의 부재에 의해 조성된다. 재조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공 당국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을 설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의지가 있건 없건, 어떤 정부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효과적인 행동을 쉽게 취할 수 없다. 그리고 국제 활동무대에서 시장에 접근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단체행동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공공 당국”으로 역할을 하는 국가의 기능은 제한되거나 방해받을지 모른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공동체들은 이러한 공치의 간극으로 인해 가장 값비싼 희생을 치른다.

84. 이 보고서는 기업활동과 인권 진영에서의 유동적 영역을 확인했는데, 이는 어떤 면에서 희망적인 신호로 이해될 수 있다. 단연코 가장 중요한 법적 발달은 국내 관할권 아래에서 국제 기준들을 반영하면서 국제범죄에 대한 책무를 회사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86. 모든 국가 구조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의 보호 의무라는 의미를 온전히 내면화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기업활동 등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한 함의 또한 내면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많은 법적 정책적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조약상 의무를 충족시키는 조처를 취하고 있는 국가가 존재하는 것 같지도 않다.

88. 이번 임무를 위해 진행된 광범위한 조사와 협의는 하나의 묘책만으로 기업활동과 인권이 제기하는 과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관련 행위자 모두에 의해 폭넓은 일련의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