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에 이어 진행되는 또 하나의 거대사업
만약 영덕에 핵발전소 부지선정이 결정된다면 경상북도는 월성, 신고리, 울진의 핵발전소까지 합쳐 20개의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됩니다. 핵발전소 유치가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그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허울 좋은 거짓말로 경상북도에서 진행하는 거대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은 2007년부터 구상된 것으로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울진, 영덕, 포항, 경주를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28년까지 16년간 13조5000억여 원을 투입입하여 동해안에 제2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기술표준원, 인력양성기관 유치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의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연구·인력양성·산업유치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자치조례인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치조례에서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단에 원자력클라스터 육성 종합계획과 관련한 사업유치와 정책과제 발굴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원자력 관련 해당 지역 시장·군수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원자력 관련 전문가
4. 원자력 관련 전문기관 및 협회 대표
5. 원자력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6. 도 원자력업무 담당 실·국·본부장
7. 그 밖에 원자력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도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자력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➅제5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업무 담당 실·국·본부장이 되며,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과 관련한 사업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원자력 관련 해당 지역 시장·군수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원자력 관련 전문가
4. 원자력 관련 전문기관 및 협회 대표
5. 원자력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6. 도 원자력업무 담당 실·국·본부장
7. 그 밖에 원자력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도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자력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➅제5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업무 담당 실·국·본부장이 되며,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과 관련한 사업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 사업을 어떤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1.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명단(성명, 소속, 직위)
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추진위원회의 회의현황(일시 및 장소, 참석자, 논의안건, 회의록)
경상북도에 공개한 정보에 의하면 우선 추진단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2년 추진단 첫 구성 이후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단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원자력, 환경공학 교수이고 한수원 관계자입니다.
위원회의 회의현황을 보니 2012년 9월과 2014년 5월에 각각 한 번씩 두 번 개최했습니다. 연 1회 정기회의를 하도록 자치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회의는 단 두 번밖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추진단은 주로 자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업무가 있을 때마다 자문을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 회의현황>
□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활성화 워크숍
❍ 일 시 : 2012. 9월
❍ 내 용 : 원자력연관사업 제안 및 활성화방안 도출
<원자력시설 해체 금속폐기물 처리 시범사업>
∙ 원자력시설 해체계획과 관련하여 국내 어떤 법령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으며 해체기술 보유자로 거의 없는 상황
∙ 원자력시설 해체와 관련한 시범사업 제안 : 운송, 도로, 검사 등 연관 산업이 많음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최적화한 후 폐기장으로 보내는 것이 현재 규정
∙ 현재 규정에서 인허가부분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
∙ 방사성물질이기 때문에 인허가 가능 충분히 여지 있음
∙ 절단공정까지는 충분히 시범사업으로 실행 가능
∙ 언젠가는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한수원ㆍ정부ㆍ경북 연계할 부분 사전 준비 필요
<원자력산업진흥원>
∙ 원자력산업정책 추진주체 필요 : 보조설비분야, 미래형원전분야 등
∙ 원자력산업진흥원과 원자력기술표준원 기능 통합 제안
∙ 인증기능에 원자력기술규격DB 구축 기능도 포함되면 좋을 것
∙ 원자력업체가 원자력기술표준에 이르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기관 필요
∙ 기업수요에 맞추어 test기능도 포함
□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회의
❍일 시 : 2014. 5월
❍내 용 :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道내 유치방안
∙ 사업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이 명확하게 서술되어야 함
∙ 평가지표 : 사업확장가능성, 중소기업육성가능성, 인구비밀집지역, 원자력발전소 집적지역,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업영역 조정
∙ 해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실증ㆍ실용화 전단계가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형태로 사업계획서 작성
∙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사업 이상의 산업계 연관영역은 사업계획서의 비전 부분에 포함
□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활성화 워크숍
❍ 일 시 : 2012. 9월
❍ 내 용 : 원자력연관사업 제안 및 활성화방안 도출
<원자력시설 해체 금속폐기물 처리 시범사업>
∙ 원자력시설 해체계획과 관련하여 국내 어떤 법령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으며 해체기술 보유자로 거의 없는 상황
∙ 원자력시설 해체와 관련한 시범사업 제안 : 운송, 도로, 검사 등 연관 산업이 많음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최적화한 후 폐기장으로 보내는 것이 현재 규정
∙ 현재 규정에서 인허가부분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
∙ 방사성물질이기 때문에 인허가 가능 충분히 여지 있음
∙ 절단공정까지는 충분히 시범사업으로 실행 가능
∙ 언젠가는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한수원ㆍ정부ㆍ경북 연계할 부분 사전 준비 필요
<원자력산업진흥원>
∙ 원자력산업정책 추진주체 필요 : 보조설비분야, 미래형원전분야 등
∙ 원자력산업진흥원과 원자력기술표준원 기능 통합 제안
∙ 인증기능에 원자력기술규격DB 구축 기능도 포함되면 좋을 것
∙ 원자력업체가 원자력기술표준에 이르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기관 필요
∙ 기업수요에 맞추어 test기능도 포함
□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회의
❍일 시 : 2014. 5월
❍내 용 :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道내 유치방안
∙ 사업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이 명확하게 서술되어야 함
∙ 평가지표 : 사업확장가능성, 중소기업육성가능성, 인구비밀집지역, 원자력발전소 집적지역,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업영역 조정
∙ 해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실증ㆍ실용화 전단계가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형태로 사업계획서 작성
∙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사업 이상의 산업계 연관영역은 사업계획서의 비전 부분에 포함
'안전한' 핵발전소 홍보에만 급급
이게 제대로 추진단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감투 하나 더 쓴 것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 게다가 경상북도에서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의 주민 수용성 제고 사업비로 만들었다는 홍보 플래쉬(http://gbcluster.kr/)에 나오는 원자력 관련 퀴즈를 보면 이것이 제대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걸까 어이없는 것이 많습니다.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 핵발전소의 원료는 폭발의 위험이 없다 등등 ‘안전한’ 핵발전소를 홍보하기에 바쁩니다.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착각을 아주 잠시동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대한 핵단지에서 사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소위 핵마피아들의 배를 불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2014.12.29)에서 "원자력연구와 안전에 관한 시설은 위험부담을 안고 원전을 가장 많이 지은 곳에 둬야 한다. 입지 조건을 따져 건설된 원전이 있는 곳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이는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애쓰는 국가에도 원전의 안전을 보장받아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도지사가 앞장서서 그들의 배를 불려 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걸까요? 영덕 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11월 11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전기를 위해 영덕의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까요?
덧붙임
강언주 님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