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문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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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
오늘 2018년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 적폐.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그야말로 대표적인 적폐이다.
세상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 70년이란 시간 동안 국가보안법은 한결같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악법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있다. 2년 전 촛불을 통해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적폐를 청산하자’고 외치는 지금에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남북경협사업가를 구속시키는 한편, 지난 보수정권 시기를 포함하여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각계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국가보안법의 마수 또한 여전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던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이 선포되었다. 희대의 악법과 세계 인권 선언이 함께 지나 온 70년. 그간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를 수차레 밝혀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며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가답게,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인권 후진국의 불명예를 극복해야 한다.
올 한해에만 벌써 세 차례 남북 정상이 만났다. 남북의 정상은 전 세계가 바라보는 앞에서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반국가단체’ 규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북한과의 접촉, 방문, 대화 등 그 모든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태생부터 반통일, 반인권 악법으로 이미 폐지되었어야 하는 국가보안법. 지금과 같이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지금 국가보안법은 더더욱 존재할 자리는 없다.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한반도 평화시대 국가보안법 버리고 가자!
201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70년, 폐지 공동행동)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양심수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난민인권센터,노동자연대,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중당,사월혁명회,인권운동사랑방,범민련남측본부,사월혁명회,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순항쟁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 범시민위원회,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사)경남민예총,(사)통일의길,적페청산의혈행동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전국여성연대,주권자전국회의,통일문제연구소,천주교인원위원회,촛불문화연대,통일광장,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형명재단,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한국진보연대,해방세상,615학술본부,615시민합창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