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논평>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충실히 이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두발 자유는 기본권이라고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그간 ‘학생두발규제의 학생인권 침해’ 논란을 종식시키고, 두발자유가 기본적 권리임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간 두발규제가 정당함을 주장했던 교육당국은 인권위의 권고안을 겸허하게 수용해, 인권을 침해해온 두발제한 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위가 학생의 두발자유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는 ‘정해진 규율을 지키는 것’만이 강요된 채 인권침해여부조차 외면 당해왔던 학생의 두발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국가기관의 최초 선언인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준은 두발 문제의 논의방향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과연 규제가 필요한 것인가를 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몇㎝를 늘려줄까’를 두고 고민하는 학교당국에 기준을 밝혀 준 인권위의 권고는 비록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또 ‘강제 이발’과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두발규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인권침해 재발방지 조치’와 ‘충분한 의견반영 절차와 제도 마련’을 요구한 점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간 교육당국이 학교의 자율권이라며 인권침해에 대해 지도·감독 책임을 방기했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도·감독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토록 한 권고’는 의미가 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와 감독은 인권위의 권고가 아니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져야할 책임이고 역할이다.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각급 학교에 그 역할을 떠넘겨 결국 ‘학생인권’을 만신창이로 만든 교육당국은 인권위의 권고를 새겨듣고 지금이라도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가 학생의 두발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역할을 꼬집으면서도,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두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권고는 모호한 표현이며 아쉬운 점이다. 강제이발과 같은 인권침해조차도 ‘교육활동’으로 보고, 두발규제 자체를 학생다운 것인양 학교현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로 여기는 일부 교육관계자를 생각할 때, ‘두발과 교육목적에 따른 규제’가 무관함을 짚어냈어야 한다. 수십 년째 이어진 학생인권 침해를 수수방관해온 교육당국에게 보다 명확한 지적이 필요했다.
이제 교육당국에게 그 몫이 넘겨졌다. 더 이상 ‘교육목적’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백만 중·고등학생을 우롱하는 말장난으로 인권위의 권고를 내팽개치는 것은 국가기관인 교육당국이 취할 태도가 아님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인권위가 현재의 두발규정과 단속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개정을 권고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두발규제를 폐지하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종 생활규정과 관련해서도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운동본부는 앞으로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교육 현장의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5. 7. 5
학내두발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준),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연구포럼아수나로, 학벌없는사회)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