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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우리는 김양원씨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임명과정에서 밝혀 왔다. 그가 신망애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횡령 등의 비리가 과거에 있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가 국가인권위원직을 받기 전에 탈당하였으나 한나라당 당원이었고 과거에 공천을 신청했다 떨어진 점을 봤을 때, 국가인권위원직을 정치권 진출의 발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도 비판하였다.

하지만 최근 시사 주간잡지에 나온 그의 비리는 비리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인권침해 가해자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그가 계속 국가인권위원직으로 맡는다면 이는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가 시설장으로서 해온 비리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거대 시설장으로서 여러 번의 시설 비리였으며 그 안에 있는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유린하였다. 시설장애인의 결혼조건으로 불임수술을 하기도 하였으며 불임수술에 실패로 임신한 장애인에게 낙태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거대 시설장의 행태와 똑같다.

장애인권 활동가들은 석암재단 등의 비리로 인한 인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작년부터 농성을 벌이며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포함한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쟁취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싸워왔다. 그리고 올해 장차법이 시행되는 해로서 여러 영역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은 장애인들의 국가인권위 진정은 계속될 것이다.

인권침해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어찌 의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그 의결된 내용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보장을 하겠는가.

장애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김양원씨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여는 국가인권위원직의 자진사퇴이다. 김양원씨는 다음 전원회의가 있는 13일까지 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권활동가들을 포함한 인권활동가들은 김양원씨가 사퇴할 때까지 지속적인 직접행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김양원씨의 전력으로 청와대의 인사가 반인권적이고 정파적이었음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직의 임명이 ‘정당코드 맞추기’로는 제대로 된 인권위원을 마련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한다.


청와대는 김양원씨 이후의 인사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으로 다시는 인권침해가해자가 인권위원직에 임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하여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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