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인권운동사랑방
지난 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5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농민대회’에서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올해 초 전주지방법원도 같은 집회에서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고 홍덕표 열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런 법원의 판결들은 ‘불법 폭력시위’란 이유로 살인적인 강경진압을 일삼아온 경찰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들이어서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2005년 11월 당시 농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WTO 쌀 개방을 강행하던 정부와 국회에 대항해 강력한 항의행동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농민들의 시위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강경진압에 나섰다. 당시 여의도 일대는 경찰폭력에 의해 한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시 인권단체 등의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방패를 공격용으로 사용하여 주로 사람의 안면부를 가격하였고, 곤봉으로도 주로 머리를 내리치면서 심한 부상을 입혔다. 그런 살인적인 폭력진압에 의해서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각각 부상을 입고 투병 중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사실이 인권단체 등의 진상조사활동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로 확인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허준영 경찰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 현장 지휘 책임자들에게도 징계가 내려졌다.
그런 뒤에 정부는 경찰의 폭력진압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여론을 외면하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여 오히려 집회·시위 통제방침을 마련해갔다. 2006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당시 경찰청장 어청수(현 경찰청장)이 진두지휘하여 피의 진압을 했고, 7월에는 포항에서 투쟁 중이던 건설노동자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하중근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2008년 촛불시위 진압에는 두 농민 사망사건에 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았던 진압책임자였던 한진희, 김수정, 명영수 등이 서울청장, 서울청 차장, 서울청 경비1과장 등 요직에 근무하며 또다시 폭력 진압을 진두지휘하고, 일선의 진압 경찰들은 여전히 비무장의 시민들에게 조직적인 불법 폭력을 무감각하게 휘두르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경찰 폭력진압을 근절한 유일한 대책으로 거론되던 진압경찰 명찰 부착 방침도 오래 전에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민사 판결이 나온 것을 계기로 정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경찰 폭력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국가 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중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그릇된 국정 운영을 바꾸기보다는 국가 폭력으로 돌파하려드는 기본자세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집회·시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꾸고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진압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경찰의 진압 현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를 진행해 책임자의 처벌과 제도의 개선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2008년 11월 24일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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