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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이종회, 박래군 용산 범대위 집행위원장의 구속수사 결정을 규탄한다

<성 명 서>
이종회, 박래군 용산 범대위 집행위원장의 구속수사 결정을 규탄한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구속할 수 없다


2010년 1월 13일 밤 11시경 서울중앙지법(담당 판사 김도형)은 이종회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이하 용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김성주 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결정하였다. 이번 구속수사 결정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막으려는 치졸하고 부당한 행위이다.

용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종회, 박래군과 전철연 남경남 의장은 지난 1월 11일, 사망한 용산 철거민 다섯 분의 장례와 삼오제가 끝나자 자진출두하였다. 이들은 그동안 용산 철거민 열사의 장례를 치른 후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충분히 밝혀왔다. 이들이 그동안 순천향병원과 명동성당 영안실에서 지내며 용산 범대위 활동을 이어왔던 것은 도피가 아니다. 장례는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정부가 용산 참사의 진상을 숨기고 회피하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이었다.

이종회와 박래군의 구속은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시대의 양심이 아닌 정권에 대한 충심일 뿐임을 입증한다. 철거민들이 용산철거민 1심 재판에서 중형을 받고 갇혀 있는 반면, 살인 진압의 최고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진압 책임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버젓이 다니고 있다. 참사 이후 검찰은 편파적 수사와 기소로, 진상 규명을 가로막아왔다. 그런 검찰이 성실하게 수사에 응한 활동가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줘서야 되겠는가. 법치가 가진 자들의 명분을 위한 구호일 뿐임을 굳이 확인시켜주려는 것인가.

그동안 용산범대위는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폭력적인 재개발사업의 중단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시, 용산구청, 경찰이 조합과 건설자본의 개발이익에만 몰두할 때, 정치인들이 적반하장 격으로 철거민들을 테러집단으로 매도할 때, 검찰이 철거민들만 일방적으로 기소하며 법원의 명령조차 거부해 수사기록을 숨길 때, 용산범대위는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들의 연대로 시대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용산범대위 이종회,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에게 불법 집회 주도 혐의를 붙여 가두려고 한다. 검찰이 제시한 금지 통보된 불법 집회 주도 혐의와 71건의 일몰 후 집회라는 범죄 사실은 부당한 경찰과 정부의 행태를 보여줄 뿐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추모대회를 불법집회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거리로 터져 나오는 인권의 외침을 일반교통방해로 몰아붙였다. 얼마나 구차한가. 올라갈 곳도 내려갈 곳도 없는 그 곳, 한겨울의 화염에 휩싸여버린 그 망루를 기억해내며 다시금 인권과 민주주의의 희망을 찾아내려던 몸부림을, 반인권적 법률 해석으로 옥죄려는 검찰이야말로 두 활동가의 정당성에 대한 반증이다.

비도덕적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처벌하려는 이번 검찰과 사법부의 결정을 양심 있는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인권 유린에 발을 맞춘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기억할 것이며 역사의 심판대를 세우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빼앗긴 권리, 표현하고 저항하며 일하고 거주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우리는 더욱 싸움의 고삐를 잡아쥘 것이다.


2010년 1월 14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