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주유엔뉴욕본부대표부 선준영 대사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주유엔뉴욕본부대표부 선준영 대사가 지난
26일부터 열리고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한 후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 지적하며 對이라크 전쟁에 대한 확
고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주유엔뉴욕본부대표부는 지난 해 한국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을 비준한 이후 송상현 교수가 국제형사재판
소의 재판관으로 선출되기까지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들이 인권과 평
화 그리고 정의를 지향하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목적과 취지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을" 가장 선봉에서 국제사회에 공언해 온 바 있다.
3. 그러나 최근 미국과 영국이 對이라크 군사작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열화우라늄탄 등은 전쟁 뒤에도 각종 암이나 기형아 출산 등의 후유증
을 남기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무기들이며, 네이팜탄, 집속탄 등의 대
량살상무기 역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민간인 살상 및 상해를 야기
하는 의도적인 공격무기이다. 또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연합군측은
바그다드 방송국 등 군사목표물이 아닌 민간시설물에 대한 고의적 폭
격도 서슴지 않고 있다.
4. 미국과 영국의 이러한 행위는 민간인 및 민간시설물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협정 제1의정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인 재판관 선출을 위해 그토록 적극적 노력과 지
지를 표명해왔던 로마규정 제8조에서 명백히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들이다.
5.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침략전쟁을 옹호
하고 나아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군 파병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
고 있는 현 작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취지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6. 오는 4월 21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에서
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기소를 담당할 검사의 선출이 있으며,
검사 선출 이후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관할사
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현재 세계의 인권
단체들은 특히 이번 對이라크 침략전쟁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할 수 있
는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면밀한 증
거수집과 더불어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내법원 또는 국제형사재
판소 등에 전범의 기소를 촉구하는 청원제출 등을 준비하고 있다.
7.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로마규정을 위반하는 이러한 명백한 범죄행
위를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나아가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군을 파
병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도 이러한 전쟁범죄의 기소 대상에서 절대 자
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다시 한번 강조한다.
8.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제 기능을 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이 가지
고 있는 역할과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목적과 취지
에 부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형
사재판소 당사국으로서 인권과 평화를 옹호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꿋
꿋이 지켜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주유엔뉴욕본부대표부 선준영 대사는 자신의 망언에 대해 국민 앞
에 사죄하라
- 현 이라크 문제를 유엔 등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책무를 다하라
- 정부와 국회는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군 파병계획을 인도
적 구호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하지 말라
- 정부와 국회는 불법적인 對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지지와 한국군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3년 3월 28일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여
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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