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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기자회견-"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시설내에서 인권유린 당해온 당사자, 시설장 고소!
허위진단서 작성한 의사도 고발한다!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정책도 정신보건법위반, 국가인권위에 정책권고 요구

◆ 일시/장소 : 2004년 3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
◆ 주최 :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정하(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 경과보고 강성준(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소송제기배경 및 소송이 갖는 의미 김칠준(다산법률사무소/공대위 공동변호인단)
○ 기자회견문 낭독 연제헌(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인권팀장)
○ 질의응답
○ 진정서 제출

◆ 첨부자료
○ 활동경과
○ 소송제기배경 및 소송이 갖는 의미
○ 기자회견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