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신: 각 언론사 기자
○발신: 다산인권센터
(연락처: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김형준 031-213-2105, torirun@hanmail.net)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12층 회의실에 설치된 CCTV 관련 진정건
○일자: 2006년 5월 11일(목)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진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12층 회의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2007년 예산사업편성을 위한 인권교육단체 간담회’를 참석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12층 사무총장 회의실로 인권단체 활동가 3인(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은 방문을 하게 되었다.
회의는 시작하였고,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과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은 모여서 여러 질문과 의견, 아이디어가 서로 나누어가며 인권교육을 위한 내실화를 고민하던 차였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활동가가 회의실 끝에 달려있는 동그란 물체를 발견하게 되었다. 허나 회의 도중에 해당 물체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상황이기에 회의가 마무리 된 후 확인을 해야만 했다.
이에 회의가 마무리되어졌고,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해당 물체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것은 명백하게도 ‘감시용 CCTV’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연 생각이 있는가?
“방범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해야”(2004년 5월), “법적 근거없이 수용거실내 CCTV 설치·운영은 인권침해”(2004년 11월), “공공도서관 , 획일적인 주민등록번호 요구 관행 개선해야”(2005년 4월) ...
위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몇차례에 걸쳐 ▲CCTV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필요, ▲CCTV설치목적, 운영방법, 인권침해 방지 대책 필요함 등을 들어가며, CCTV설치에 대해 해당 기관에게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는 재생 및 무제한 복사가능,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점, △특정부위를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고 촬영된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점, △24시간 연속으로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동태적인 삶의 흐름이 정보의 형태로 녹화됨으로써 수용자 개인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은 점, △CCTV가 설치된 사실 자체가 주는 ‘위축 효과’로 인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도 현저하게 제한되는 점, △녹화된 개인 정보의 유출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주장한 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가인권위원회는 12층 사무총장 회의실에 ‘CCTV’를 설치하였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연 생각이 있는 인권보호 기관이라 말할 수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 12층 사무총장 회의실은 여러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를 협의하는 장소이다. 그러기에 이미 무수히 많은 활동가들이 이 회의실에서 회의를 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했던 ▲시민들의 영상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유출, ▲시민들의 특정부위를 정밀하게 촬영, 편집 여부, ▲녹화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엄청난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진정하는 바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12층 사무총장 회의실에 설치되어있는 CCTV는 어떠한 용도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즉각 폐기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12층 사무총장 회의실에 설치되어있는 CCTV에 의해 촬영된 수십, 수백명의 화상데이터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고, 이후 해당데이터를 즉각 삭제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12층 사무총장 회의실에 설치되어있는 CCTV에 대해 어떠한 공지나 설명없이 촬영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 불감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모든 직원에게 정보인권교육을 실시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빠른 조치를 기대하며, 또한 보다 더욱 더 적극적인 정보인권 사안에 고민을 바라는 바이다.
인권활동가 3인
(별첨사진) 국가인권위원회 12층 사무총장 회의실에 설치되어있는 CCTV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