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발 신 : 자유로운 집회·시위 자유 확보를 위한 연석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일 시 : 2006년 6월 28일
제 목 : 취재요청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및 입장발표‘ (총 6매)
문 의 : 박래군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인권운동사랑방, 016-729-5363 )
김치성 (인권단체경찰대응팀, 원불교인권위원회 011-9634-9225)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및 입장발표
1. 작년 11월 농민대회에서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2명의 농민을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사망사건으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으나 여전히 경찰은 노동자, 농민, 민중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현장에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충격기와 고무총을 동원하는 등 그 수위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2.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에 대해서 정부는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경찰병력과 군병력에 의해서 진출입마저 금지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군경에 의한 계엄과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3. 노무현 정부는 지난 1월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민간위원 11인과 정부 각 부처 장차관급으로 구성하였습니다(공동위원장: 국무총리, 함세웅 신부) 민관공동위원회는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출범이유에서 ‘불법폭력시위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법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회협약과 정책적인 노력을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4. 민관공동위원회는 현재까지 3번의 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30개의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안을 지난 2차 회의 후 발표하였습니다.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발표한 30개의 안의 핵심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켜 집회시위 자체를 정부와 경찰이 관리, 감독하는 안이었습니다.
5.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자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NAP 의견서를 통해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 기본권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경찰에 의해 편법적으로 개정된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은 그 자체로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 집회시위를 사실상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허가할 수 있게 하는 허가제 법안이었습니다.
6. 이에 민중연대와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정부와 경찰의 집회시위 통제 강화 대책인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의 잘못된 논의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증언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및 입장발표
■일시: 2006년 6월 29일 오후 1시
■장소: 민주노총
사회: 박 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1부: 증언대회
증언1: 건설노조에 관한 증언
증언2: 공무원노종에 대한 증언
증언3: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관한 증언
증언4: 전북지역 집회시위에 관한 증언
총 론: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2부: 입장발표
평화로운 집회시위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결정사안에 대한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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