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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공개심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취재요청1] 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공개심의에 관한 보도 요청

올해 제12회 인권영화제는 거리에서 상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의하면 영상물 등급심의를 받지 않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심의면제추천을 받지 않는 영화는 어떤 경우에도 상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인권영화제는 어떤 검열도 거부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전검열의 잔재로 남아 있고, 불합리한 현행 영등위의 심사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영화제를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리 상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인권영화제는 현재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영상물 등급심의 제도의 시비를 따지려고 합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심의를 진행하면서 그 대안을 모색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명시된 정신에 따라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심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취재요청2]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에 관한 보도 요청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영비법) 상의 등급심의에 관한 조항으로 인해서 올해 12회를 맞는 인권영화제가 상영관을 구하지 못하고 거리 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비법 상의 심의등급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게 된 우리는 그동안 법률 조항의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심의제도로 의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워크숍 결과로 이번 기회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영비법을 개정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을 결성하였습니다.

공동행동(준)에서는 오는 5월 21일 토론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기초로 영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영비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심의제도를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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