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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장] 용산국민법정 피고인(이명박 외 20인) 기소장

기소장


제1부 - 경찰에게 강제진압의 책임을 묻는다.


피고인

1.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2. 김수정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3. 신두호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4. 이송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5. 백동산 (당시 용산경찰서장)
6. 박삼복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직속 경찰특공대장)
7. 이명박 (대통령)



제2부 - 검찰에게 사건은폐 및 조작시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피고인

1. 천성관(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2. 정병두(당시 특별수사본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3. 조은석(당시 특별수사본부 수사총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4. 안상돈(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제3부 - 폭력적 재개발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피고인

1. 이명박(대통령)
2. 오세훈(서울시장)
3. 박장규(용산구청장)
4. 이춘우(용산4구역 조합장)
5. 시공사
5.1 윤석만(포스코건설 회장)
5.2 김종인(대림산업 대표이사)
5.3 이상대(삼성물산 대표이사)
6. 용역업체
6.1 박기찬(현암건설산업 대표이사)
6.2 김성용(호람건설 대표자)
6.3 이기호(호람건설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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