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학생에 대한 제지 및 분리 조치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일명 ‘서이초 특별법’ 가운데 하나로 제출한 것이지만, 서이초 사건으로 대두된 학교의 문제와 교사들이 겪어온 어려움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가 해당 학생을 제지 및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제재의 방식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정당성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와 같은 분리 방안은 ‘문제학생’의 ‘문제행동’이라는 낙인에만 그칠 뿐, 그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접근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특히 장애학생을 비롯한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이 누적되어온 교육 현장에서 이번 개정안이 교육의 실패 결과를 학생 개개인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며 학교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 현장의 문제가 개별 교사와 개별 학생의 대립과 갈등으로만 다뤄지면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장소인 학교의 의미가 계속 지워지고 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의 역할과 책임이 아닌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에만 그치는 것은 또다시 모든 책임과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며, 학생에게는 사회의 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도 하다.
그간 시민사회는 학생의 위기가 교사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해법을 요구해 왔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는 개정안이 그 응답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학생들이 분리와 배제를 먼저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 교육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은 흔들리고 후퇴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어떤 장소여야 하는가를 다시금 질문하며 학교의 의미, 교육의 권리를 퇴색시키는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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