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1시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주한 대법관), "구속집행정지" 처분 기각결정 결정문 공개되지 않았으나 "간첩죄 주범혐의이기 때문에"라고 공보실 설명, 비인륜적 결정에 대하여 각계 분노, 법원의 개혁의지 상실
손병선 씨의 담당재판부인 형사2부(재판장 김주한 대법관)는 18일(수) 오전 11시 변호인(백승헌 변호사)이 청구한 "구속집행정지"처분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대법원에 따르면 "손민영 씨와 고 성순희 씨는 간첩죄 혐의로 재판 및 수배 중이었으나 종범이었고, 손병선 씨는 주범혐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허결정이 내린 것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고 성순희 씨 장례위원회"나 서울구치소 "옥중투쟁위원회"에서는 분노를 표시하며,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7일(화) 청와대 사문수석 실에서는 석방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석방될 것이 확실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안기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듯 대법원에 "결과"에 대한 문의를 수 차례 한 바 있다고 전해진다.
김주한 대법관 약력
37년 출생
59년 고시 11시 합격
60년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63년 춘천지검 검사
64년 서울지검 검사
73년 사업연수원 부원장
75년 법무부 법무과장
85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86년 대검찰청 총무부장
87년 대검찰청 감찰부장
88년 대법관
- 0호
- 199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