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1993-10-12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1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피고인(58)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