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판 9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중인 황석영(49)씨에 대한 대법원 환송심 1차 공판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준비가 안돼 있다고 밝혀 인정신문 뒤 마쳤다.
황씨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고 상고, 지난 5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에서 “황씨가 국내 재야운동가들의 인적사항, 핵 관련정보 등을 북한에 알린 것도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내린 이 부분 무죄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