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호 1993-10-16 앰네스티는 10월 14일 긴급구명활동 서한을 통해 자신들이 양심수로 규정한 황석영 씨를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AI는 이 서한에서 황석영 씨의 투옥은 앞으로 한국에서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석영 씨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 정부가 인권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