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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전략) 일반교육이 ‘성적’과 ‘대학’만이 삶의 목표로 수조 원의 과외비를 쏟아 넣는 상황에서 이 땅의 수십만 장애아는 외무교육에서도 제외된 채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또 다른 ‘입시지옥’을 겪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아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이처럼 열악한 특수교육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은 물론 지난 88년에는 단 한차례의 자격시험으로 5천여 명의 일반교사에게 특수교사 자격증을 주는 ‘자격시험제도’등의 반교육적인 작태를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은 시험문제를 풀거나 단기간의 연수로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들 무자격 교사들이 과연 장애아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을 지는 자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특수교육계는 그동안 교육부의 ‘반교육적’인 ‘인권유린’에도 “장애아를 두었다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장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는 장애아와 부모 그리고 사회여론에 밀려 교육부는 15년만인 올 가을 드디어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낸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은 그동안 장애아의 교육권 확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기는커녕 또 다시 장애아를 기만하는 조항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중략)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장애아와 평생을 같이하기로 결심한 저는 장애아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짓밟히는 현실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예비교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하 생략)


1993년 10월 15일

전국특수교육과연합회 비 상 대 책 위 원 회
전주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3학년 김 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