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택 판사는 16일 지난 89년 8월 15일 사망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 씨의 의문사사건에 안기부가 관련되었다는 기사를 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1년형을 구형 받은 한겨레신문 이공순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사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기사를 보도한 주요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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