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 소송수행자, 기각 요구 답변서 제출
문국진 씨의 고문 및 고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민사 13부 심리로 18일 10시에 서울민사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정에는 문씨의 가족과 친척, 동료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문국진 씨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가 문국진 씨의 정신병이 고문에 의한 편집증적 증상이라는 소견서를 낸 배기영 씨(동교신경정신과 의사)에 대한 증인신청과 문씨의 신체감정을 요구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대한민국)측 소송수행자인 청량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며 기각을 요구하는 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