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92년 8월 전노협 등의 제소에 이은 93년 10월 전노대의 추가제소)
미셀 한센 ILO 사무총장 귀하
한국의 41만 민주노조원을 대표하여 우리들은 ILO가 권고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 위반한 데 대해 한국정부를 추가 제소합니다. 한국정부는 1991년 12월 ILO에 가입하였으며 ILO헌장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공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양립하여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의해 존중된 법률과 실천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더욱이 이미 예정되었고 여러 차에 국제기구에 확언하였던 노동법 개정의 연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단지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3자개입 혹은 방위산업체 쟁의혐의로 전노협 단병호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체포라는 것과 같은 정부의 최근의 조치들은 노동개혁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할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ILO에 의해 제정된 결사의 자유에 관한 다음의 3개 법적 제한에 관련된 추가제소를 하는 바입니다.
1.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쟁의권 금지 : 노동쟁의 조정법 제12조의 2호
2. 공익사업의 강제 중재로 인한 쟁의권 박탈 :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3호
3.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 :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1조, 제 26조 3항 및 4항, 제30조, 제34조 3항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부록 :
1.관련법률규정(생략)
부록 2. 소견과 주장
1.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노동자단체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노동자 단체에게 유용한 필수적 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의 2는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에게 그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을 묻지 아니 하고 쟁의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 방위산업체는 중단되었을 때 전체 혹은 일부 주민의 생명, 개인적 안전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제한 규정은 199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ILO조약 제87조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2. 공익사업에 대한 단체 행동권 제한
노동쟁의 조정법 제 30조 3호는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그 직권 또는 행정 관청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쟁의 조정법 제 4조는 공익사업을 "공중운수사업, 수도, 전기, 가스 및 정유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사업, 방송, 통신사업"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권은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ILO조약 제 87호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3.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 관청 지배, 개입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행정관청이 부당하게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에 지배, 개입할 권한을 부여하는 많은 규정들이 있다. 그 전형적인 조항들은 행정관청의 노조 규약 변경, 보완명령권(제 16조),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결의, 처분 시정명령권 (제21조), 행정관청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권(제 26조 3,4항),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업무조사권(제 34조 3항) 등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ILO조약 제 87호 제 3조 "노동조합은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자체 행정 및 활동에 대하여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공공당국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저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해서는 아니 된다."에 명백히 배치된다.
- 51호
-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