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문제라면 고문해도 된다" 이 발언은 최형우 내부무 장관이 「말」지 1월호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다. 비록 최형우씨가 내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전의 발언이라고 해도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치떨리는 고문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중략)
우리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후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숱하게 행해진 고문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보상 등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과거청산을 염원해 왔다. 그러나 현정부는 출범 후에도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배병성 씨를 4일간 잠을 안재우는 등의 고문으로 범인으로 몰았으나 무죄가 선고되었다. 또 안기부가 김삼석, 김은주 씨를 수사하면서 잠을 안재우는 것은 물론이고 성기고문까지 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중략)
우리는 고문은 비인간적 행위로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 하에서도 누구에게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과 제도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바이다. 우리인권단체들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추진을 다짐하면서 출발한 '제2기 내각'이 인권침해 방지와 이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에 가장 앞서야 할 내무부장관에 감히 '공개적으로' 고문을 용인하는 발언을 한 자를 임명한 저의를 의심하며, 또한 국제화, 미래화를 특히 강조하는 현 정권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국민에 대한 고통의 강요 및 인권경시를 조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국민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신임 최형우 내무장관은 공개사과하고, 정부는 인권보장의지를 명백히 밝히고 구체적인 인권보장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 정부는 과거 음습했던 고문의 기억을 말끔히 해서하기 위해서라도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을 즉각 구속하라.
3. 정부는 연말에 가입한다던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할 것 을 촉구한다.
1993년 12월 28일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인권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인권위원회 / 인권운동사랑방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