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인권고등판무관」이 지난 해 12월 20일에 유엔총회에서 신설되었다. 이 결의문의 문구가 지지자측이나 반대자 측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고의적으로 애매하게 작성되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번역이 미흡한 점은 추후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비엔나 선언과 행동 계획의 제2부의 18절의 원고를 고려하며
1. 인권고등판무관직 창설을 결의한다.
2. 인권고등판무관은
a) 높은 도덕성과 성실한 사람으로서, 공평하고 객관적이고 비선택적이고 효과적인 고등판무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인권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지녀야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한다.
b) 유엔 사무청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고, 지역별 순환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c) 사무차장 급의 위치로 한다.
3. 인권고등판무관은
a)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 인권기구들과 국제법의 구성 범위 안에서 기능하며 주권과 영토 보전과 국내 사법을 존중한다. 그리고 모든 인권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시키고 모든 인권 수행을 신장시키며, 이것을 숙지한 속에서,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의 전체 틀에서 모든 인권 증진과 보호가 국제 사회의 진정한 관심임을 인식한다.
b) 모든 인권- 시민, 문화, 경제, 정치, 사회적 -은, 국가와 지역의 특수성들과 역사,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의 중요성을 명심하면서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며 독립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기준으로 삼고 국가들의 의무는 각 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구조와 상관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지도 지침을 삼는다.
c) 모든 국민을 위한 균형 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과 개발권 선언의 제정으로서 개발권 실현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4. 인권고등판무관은 사무총장의 지도와 권위 아래서 유엔의 인권활동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을 지닌 유엔의 공직이다.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권위와 지도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인권고등판무관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모든 사람의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향유를 증진, 보호시키며
b) 인권 영역의 유엔 구조 내 적절한 기구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며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신장시키는 관점에서 권고를 행한다.
c) 개발권의 실현을 증진 보호하고, 이 목적을 위해 유엔조직의 관련 기구로부터 지원을 촉진한다.
d) 관련 국가와 보다 적절하게는 지역 인권기구의 요구시에, 인권 분야에 대한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센타와 다른 적절한 기구를 통하여 조언하고,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보조를 제공한다.
e) 인권에 관련된 유엔의 교육 및 공공정보 프로그램을 조정한다.
f) 현재의 장애들을 제거하고 모든 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하여,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막는 데 있어 비엔나 선언과 행동 계획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g) 모든 인권을 보다 잘 존중하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수임사항을 실행함에 있어 모든 정부와 대화한다.
h) 모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향상시킨다.
i) 유엔 조직을 통하여 인권을 증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조정한다.
j) 능률과 효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인권 분야에서 유엔 기구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고 견고하고 유효하게 한다.
k) 인권센타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수행한다.
5. 고등판무관에게 자신의 수임사항에 따른 활동을 매년 인권위원회에 그리고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6. 인권고등판무관의 사무실은 제네바에 위치하며, 연락사무소를 뉴욕에 둔다.
7. 사무총장은 고등판무관에게 현재 그리고 미래에 유엔의 정규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한 실무진과 자원을 제공하고, 유엔의 활동과 발전 계획으로 전용함이 없이 고등판무관의 수임사항을 이행하도록 힘을 주어야 한다.
8. 사무총장은 제49차 회기에 이번 결정의 실행에 대해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