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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의 법조개혁안은 ‘국민에게 서비스제공’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정종섭 변호사는 1일 흥사단강당에서 가진 경실련 시민입법위 공청회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변호사는 법원의 근본적인 문제로 △재판의 부당성과 법원의 독립성 △법원의 관료화 △ 법원의 전문성 등을 꼽았다. 이번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기소전 보석제도는 반드시 입법화되어야”하며 “검찰권행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의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환 교수는 본질적인 사법개혁을 위해 법조인의 양적 증가가 절실하며 법조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바뀌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 참여․감시제도과 언론의 감시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조병륜 교수가 ‘개혁시대와 국민을 위한 사법’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1백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 토론자에는 강경근 시민입법위 간사, 이인제 민자당의원, 정기호 민주당의원, 유선호 변호사, 양정자 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한상호 부장판사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