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3일 재직시 독직, 비리 등으로 물의를 빚은 판‧검사에 대해 변호사 업무를 금지하고 접견방해죄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자격등록, 업무개시등록(개업)이 접수되면 대한변협 심사위원회가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위윈회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검찰‧경찰 등의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변호사의 접견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속변호사의 변호사회에 대한 사실조회요구와 변호사회의 사실조회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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