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 대표 상고 기각
서준식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당국의 보안관찰 감시를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27일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거부해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적합하다고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고스란히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