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 전감사관의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이 지난달 27일 승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양심 선언자보호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처음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9일 오후 5-8시 기독교회관에서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양심선언자 보호입법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문옥 전 감사관이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박흥식(중앙대 행정학)교수가 ‘내부양심자의 보호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백승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양심선언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김석준(이화여대 교수), 장기욱(민주당의원), 김종철(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한준수(나라사랑 양심선언자모임)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 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 불교운동연합 등 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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