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보고서 작성 방해'의혹 '당연히 공개해야'
한국 정부는 올해 초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 A규약)가입에 따른 최초 보고서(Initial Report)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최초 보고서는 6월 27일-7월 1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 사전회의에서 검토되며, 본격적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정부가 A규약 최초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국내 민간단체에서 외무부에 최초보고서의 사본을 공개하기를 요청했지만 외무부는 유엔에서 번역되어 나온 다음에 유엔 공식문서로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인권활동가는 "정부에서 최초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여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출에 앞서 이를 공개했어야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제 와서 보고서의 공개를 뒤로 미루는 것은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제출을 방해할 의도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내에서는 시기가 촉박하지만 국내 인권단체와 관심 있는 인권활동가 및 변호사들 가운데 반박보고서를 작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인권단체 및 관심 있는 개인들은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6월까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사전회의가 열리는 6월말까지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하고, 11월의 정규회기 전까지 반박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다루는 B규약과 달리 A규약에서는 노동, 사회보장, 장애인, 가정, 건강, 아동교육 등 인권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지난 92년 7월 제45차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가 심의되어 '국가보안법에 관한 단계적 철폐 권고안'이 채택되기도 했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협력하여 반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90년 7월 10일 한국에 발효된 이 국제조약은 93년 12월 현재 126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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