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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헌병대 구타·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참고인에 ‘구속’ 위협 전역자 총기절도협의로 기소돼

자백과 진술의 임의성 심각한 훼손


제대한지 4개월이 지난 민간인을 총기절도혐의로 헌병대에서 연행한 뒤 참고인을 위협하여 진술조서를 받는 등의 의혹이 인권단체와 가족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또 군부대의 총기관리 소홀을 정신장애 4급인 사람에게 떠넘겨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위원장 김종일, 군‧경 대책위)에 따르면 93년 12월 의가사 제대한 김**(22)씨가 지난 4월 12일 밤 수도군단 헌병대에 연행 당해 ‘전기의자에 앉혀라’등의 공포분위기에서 총을 훔쳤다는 허위자백 끝에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김씨는 4월 22일 가족과의 면회이후 계속 자신의 진술을 번복, 총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변호인과 가족, 군‧경대책위 김종일 위원장 등을 통해 알려졌다. 


또 김씨의 연행에 앞서 4월 3일과 5일에 김씨의 중학교 동기이고 군 생활을 같이한 손아무개씨가 수도군단 헌병대에 연행되어 “**이가 총 훔쳤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같이 구속시키겠다”는 위협에 “김**이 총을 훔쳤다고 얘기하는 것 들었다”(4월 3일), “김**이 총을 가지고 와서 다같이 만져보았다”(4월 5일)고 진술한 사실이 손씨의 입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수도군단 헌병대의 조아무개 수사과장은 지난 5월 27일 군‧경대책위 김 위원장과 가족과의 면회 때 수사초기 김씨에게 구타, 협박, 폭행사실을 시인했다고 군‧경대책위 관계자는 8일 밝혔다.

군 수사기관은 또 수사초기에 김씨가 “물에 떠 있는 물오리를 맞추기 위해 총을 강물에 버렸다”는 진술에 따라 4월 19일과 22일에 수중금속탐지기 등을 동원한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권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올 1월 분실사실을 확인한 김씨 소속부대 총기관리담당 하사관은 3월 16일 부대재물조사 때에 분실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였고, 3월 17일에야 수사가 시작되었다.

군‧경대책위는 8일 “협박과 폭행에 의한 자백과 진술의 임의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손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한 기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총기분실책임을 김씨에게 뒤집어 씌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9일 기소된 김씨는 오는 6월 13일 1차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경대책위는 아래의 전화로 항의 전화할 것을 호소하였다. 전화: 0343-40-1820,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