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살해혐의로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심에서 실형 4년이 선고되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는 피고의 불행한 가정생활 등을 참작, 10년 구형에서 실형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3월 21일 결성되어 재판방청 모니터 활동을 벌여온 「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방청 인단」은 재판부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통해 “이순심 씨는 가정폭력에 대해 사회의 무방비와 무관심이 낳은 가정폭력의 희생자이며 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증명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아내구타는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니며, 이를 위해 국가나 사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변론에서 “피고가 항상 위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정신질환 등 일시적인 책임무능력상태에서 벌어졌을 여지가 많다”며 무죄주장을 해왔다. 변호인단의 한사람인 김칠준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아내구타의 실상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아내구타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점이 재판과정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결성된 「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방청 인단」은 계속적인 재판방청과 모니터 활동을 벌여왔으며 전국에서 1만5천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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