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피소
‘전남대 김일성주석 분향소 발견’ 조작 설을 주장해온 전남대 총학생회장 진재영(23, 자연공4)씨를 비롯한 전남대생 3백여 명은 자신들을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 관계자 60여명을 전남대 전체구성원의 명예훼손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5일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피소된 사람은 권태호 광주지검 공안부장(합동수사본부장), 안병욱 전남경찰청장, 김한수 광주북부경찰서장,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요원 전원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전남대 구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김일성 주석 분향소를 발견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조작·날조·왜곡하여 전남대 전체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유가 무엇이든 김일성 영정과 분향 소를 만들어낸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소지, 찬양고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주석 분향 소’ 사건을 수사중인 합동수사본부는 분향 소의 △설치주체 △설치시기 △영정과 유인물 출처 등 핵심적인 사안을 제대로 밝히는데 더욱 많은 압력을 받게되었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수사주체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고소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