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변정수 변호사가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8 · 15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남 목사(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정수 변호사는 2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2부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정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의, 인도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반할뿐더러 민족의 영구분단과 이산 그리고 불행을 강요하는 반인륜적인 부도덕한 법률”이라며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1항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국가보안법 전체에 대한 위헌심판의 제청을 신청하고, 그것이 안된다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 고무등) 1 · 3 · 5항 및 제8조(회합 · 통신등)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정수 변호사는 올해 5월 범민련 사무처장인 민경우(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씨의 항소심 변론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시절부터 여러차례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소수의견을 내는 등 꾸준히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해 왔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와 관련, 이미 95년 1월 17일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 박태범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으나, 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올해 1월 13일 서준식 씨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신청된 바 있다.
또다시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한 변정수 변호사는 “법원의 기득권수호 감정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며 “판사의 양심을 움직여 보기 위해 꾸준히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가져야만 국가를 지킬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국가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1234호
- 199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