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앰네스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94년 5월 현재 사형대기중인 한국의 사형수들은 약50명으로 나타났다. 앰네스티의 보고에는 사형수들의 이름과 죄명, 형을 확정 받은 날짜가 명기되어 있으며 형 확정 일은 87년 4월부터 93년 7월까지로 기록되었다. 이들 50명 사형수의 죄명으로는 살인 및 기타 범죄가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도 및 어린이유괴, 특수절도 및 강간 등도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사형 존치국으로 사형집행방법은 교수형인데, 형법·군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수가 1백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매년 9명에서 15명의 수인들이 사형 집행되는데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아직까지는 1건의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앰네스티는 한국이 오랜 사형제도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사회법의식과 법 감정은 사형제도의 존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87년 한 가정파괴범에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보이며 단기간의 형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점에서 앰네스티는 사형제도의 재고를 문제삼으며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이란 있을 수 없고,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을 사형시킨 행위는 비록 합법적으로 이뤄졌다할지라도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했다는 도덕적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해 자의적이고도 임의적인 형태로 이뤄지는 또 다른 자살행위”라고 규정했다.
사형수 죄명(괄호 안은 명) : 살인 및 기타(14), 살인(9), 살인 및 절도(9), 강도 및 어린이유괴(4), 살인 및 사체유기(3), 존속살해(3), 살인 및 강간(2), 특수절도 및 강간(2), 절도 및 강간(1), 강도 및 미성년성폭행(1), 방화(1), 방화 및 우발적 살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