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대한변협 상임이사진과 전국지방변호사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과거 유신체제로부터 이어진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 기간 중에 청와대·국보위·중앙정보부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형사지방법원의 특정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저버리고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 통제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하였던 인사와 검찰의 공안부에 장기간 소속되어 민주회복운동과 민중을 탄압하는데 적극 참여한 인사는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헌법재판소장 임명대상자로 언론에 거명되는 안우만 전대법관은 지난해 사법부 인사개혁논의 기간 중에 위1항 일부관계전역과 개혁의지 및 정직성에 대한 의혹으로 법조 안팎에서 이른바 정치판사로 지목되어 공직사퇴요구의 대상인사로서 위 임명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3. 새 헌법재판소장과 정당의 당리당략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과거의 행적에 의하여 그 사명과 임무를 깊이 검증하여 헌법수호, 법치주의 실현 및 인권보장에 대한 의지와 문민시대에 맞는 개혁의식을 갖춘 자라야 한다.
4. 우리는 위에 제시한 기준에 저촉되는 인사가 임명될 경우 모든 재야법조인이 총 단결하여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1994. 9. 7.
대 한 변 호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