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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신문에 난 기사도 국가기밀 될 수 있다"

작가 황석영 씨 7년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작가 황석영 씨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부장판사 유현)는 국가기밀누설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7일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문기사, 책 등을 통해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도 반국가단체에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면 이는 국가기밀에 속한다"며 "황씨가 방북 당시 국내 재야운동가들의 신상과 운동권동향 및 국내 핵 관련 사항을 북한에 알려준 것도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89년 3월, 90년 8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과 만나고 범민련 해외본부 결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1, 2심에서 국가기밀 누설혐의 중 널리 알려진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