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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외국인노동자 민원센터 간판만 달랑달랑

영문이름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노동부는 지난 9월 16일 “불법취업외국인 종합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추방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확정해 12월까지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등 현지공관에서 산재 보상신고 센터를 개설, 산재신고를 받아 보상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아 형식적인 발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종합대책에서 “14개국 재외공관에서 외국인 재해보상신고 센터를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되, 현지정부, 언론, 민간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이를 홍보 접수하여 신고된 사람은 확인절차를 거쳐 보상가능성이 확인되면 보상금은 각국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송금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내 45개 지방노동사무소에 외국인 노동자 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출국 전 체불임금, 산재보험 등에 관한 안내 팜플렛을 공항이나 항구에 배포하여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김재오 전도사는 “9월부터 신고기간을 정했는데 두 달이 지난 11월 15일까지 해외공관에 전문은 전송되었으나 네팔을 제외하고는 외신언론에 이런 사실이 전혀 보도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해 노동부 발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전도사는 “국내에 설치하겠다던 민원신고센터도 기존의 지방노동사무소에 간판만 걸었을 뿐이고 지시공문을 보낼 때 기존의 지방노동사무소에 간판만 걸었을 뿐이고, 외국인노동자가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는 민원신고센터의 영문이름조차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홍보 물을 출입국 관리소에 복사하여 비치해 놓겠다고 했으나 만들어진 것이 없고 배포 원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피난처」는 12월에서 95년 1월 약 두 달 동안 중국, 서남아시아, 필리핀을 방문하여 산재 당한 외국인 보상금 찾아주기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