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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성재)는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란 주제로 심포지움을 15일 오후 3시 정립회관에서 장애우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었다.

발제자로 나온 김종영 교수(계명대 건축공학과)는 “접근권은 국가나 사회가 장애인에게 베푸는 특혜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시민들을 위해 마땅히 확보해 주어야할 권리”라며 “현재 우리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도시, 건축시설에서 부딪치는 물리적인 장벽과 사회의 편견 및 무관심, 법, 제도, 정책상의 불 합리로 겪는 사회적 장벽 등 이중적 고통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 편의시설실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제상의 미비점과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의 강제적 적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본의 장애인 복지 모델도시 만들기 운동을 예로 들며 “시민의 공감대 확보를 기초로 하여 상설화된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전문기구의 설치”를 주장했다.

장애인에게 법적으로 접근권이 필요하고 이것이 설사 주어져도 접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현실을 얘기하며 강경선 교수(방송통신대 법학)는 가장 먼저 주장되어야 할 접근권으로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권까지 안내하는 여건이 보장되는 ‘접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교수는 지방자치시대에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 “장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 영역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여주는 일, 대의원을 선출시켜 입법을 추진하는 일, 참여를 위한 시민운동”을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나온 김선규(대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이사)씨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리환경을 극복해야 하고 이것은 사회행동으로 가능하다”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장애우에 대한 행동전략에서 “장애우들이 정부와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권리를 옹호할 단체를 구성해야 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기능들이 동일한 단체들끼리 상호 협조하여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하자”고 제안하였다. 김씨는 “시민, 사회단체, 장애우단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의식수준을 같이 할 때만이 사회적 이기주의를 해소하고 진정한 복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적절한 역할 분담을 독려하고 시정에 참여하고 감시하는 압력단체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