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지난 5일 관악구 가정복지과에 이기남(66)씨가 노령수당 1만5천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통해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시작한데 이어 제2차 소송의 단계로 오늘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제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관악구청에 접수시킨다. 또한 같은날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장을 서울고법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원고 이씨는 지난 5일 관할 관악구 가정 복지과에 노령지급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8일자로 구청으로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94년 보건사회부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노령수당은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요지의 거부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기식 기획부장은 “행정관청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의거한 노인복지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7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하며 “이 결정은 위법이며 무효”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제1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중 소득수준 등을 참작하여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