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AI '북한 인권보고서' 무단으로 베낀 한국정부 보고서 회수 등 약속


국제사면위원회 사무국 동아시아 조사과(Clare Mc Vey , Pierre Robert)는 5일 국제사면위원회의 '북한 인권보고서'를 허가 없이 복사해 배포한 사실을 지적한 항의서한에 대해 한국정부가 지난 94년 12월 21일 답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가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정부는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만든 '북한인권 보고서'의 복사물을 독단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발간한 보고서를 즉각 회수하고 보관본을 파기하며 국제사면위원회의 허가 없이 문서를 복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보고서를 자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제사면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으며 "한국과 북한 모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