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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지난 12월28일 법무부에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대한변협의 의견서는 지난해 7월15일 법무부의 '형사소송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이어 12월17일 법무부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의해 낸 것이다.

대한변협은 "긴급체포 자체가 영장 없는 인권제한이고 오용·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긴급체포와 영장제시기간'(제200호 4항)중 "검사는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못할 때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포영장의 효력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체포영장 등의 효력'(제200조 6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체포영장 등의 효력'에서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체포, 체포장소로부터 영장에 기재된 장소까지의 구인 및 구속영장의 발급시한까지 구인된 장소에서의 유보를 할 수 있는 효력만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포된 피의자는 구인된 장소에서 도주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의 신체의 자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접견과 통신을 할 자유가 있으며 구금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법부무의 개정안을 보면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1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법무부의 개정안 이외에도 대한변협은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신설 △기소된 때부터 변호인의 서류기록, 증언의 열람, 등사, 촬영권의 명시 △재정신청의 전면적 확대와 피의자에로의 확대 등을 첨가할 것을 내놓았다. 특히 피의자의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는 '형사소송법 개정취지가 기본권 보장의 강화에 있다'는 측면에서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참여하에 자기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에서 지난 해 9월 정기국회 회기중 낸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의 신설이 "수사단계에서의 고문이나 강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확실히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의 기록열람제도의 신설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과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