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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법무부는 지난 달 29일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시키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신청 대상을 넓히는 등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눈에 띈다.


변호인 참여 자의적 제한 길 터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변호인이 신문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형소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가 불허되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명문화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호인의 참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소지를 남긴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는 △증거인멸, 공범 도주, 피해자 위해 등의 우려가 있거나, △신문 제지, 특정 답변·진술 번복 유도 등 신문을 방해할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송호창 변호사는 "수사담당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를 신문 방해로 규정할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상희 변호사는 피의자·피고인이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서는 "제한 없는 변호인의 참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포단계부터 변호인 조력 필요

국선변호인을 확대하겠다는 개정 방침은 환영할 만하나, 모든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 고령, 농아자, 심신장애자, 빈곤 등 사유가 있는 피고인' 등에 한해서만 국선 변호가 허용돼 왔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피의자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전원에 대해 국선 변호를 확대하고, 이외에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장경욱 변호사는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피의자가 체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서 변호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신 구속 '영장주의'에 충실해야

긴급체포를 남용해 온 그간의 관행이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사라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해 개정안은 '긴급체포 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즉시 석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고근예 활동가는 "긴급체포의 근본 문제는 몇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며 "긴급체포 자체가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예외'인 만큼 현행범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영장을 통한 인신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체포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불기소처분 불복 대상 전면 확대해야

개정안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가운데 하나인 재정신청 대상도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 개정안은 재정신청 대상으로 형법상 직무유기, 피의사실 공표 등 11개 범죄를 추가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상희 변호사도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 대상의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기록 접근권 제한 없애야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을 제한없이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만 피고인·변호인이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장경욱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일반 사건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50일로 규정된 기소 전 구금일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장기간 구금일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권단체는 물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도 비판을 받아왔다. 그 외 △재심요건의 대폭 완화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제도 확대 등 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안은 눈감고 있다.

50년만에 찾아온 대대적인 형소법 개정이 시늉에 그치지 않도록 보완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