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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구성키로

반박보고서 준비, 아동의 권리조약 국민홍보·교육사업 진행

‘아동의 권리조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1차 준비모임이 9일 오후6시30분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전교조, 공동육아연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어린이도서연구회 등 10여개 단체에서 참가했다. 이날 참석치 못한 단체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미 참가 의사를 밝혔다.

논의에 앞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대표는 “아동의 권리조약 43조에 의해 구성된 ‘아동의 권리위원회’에서는 해당국 민간단체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반박보고서 준비를 위한 공대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동의 권리조약 및 모임의 취지설명과 정부보고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뒤따랐다.

이날 검토된 내용으로는 ▲반박보고서 제출을 위한 주체 구성 ▲반박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 ▲‘아동의 권리조약’에 대한 명칭문제 ▲반박보고서 작성외 활동 등이다.

아동권리조약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해 참석자들은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라 부르지만 조약이 협약보다 강제력을 가지며, ‘아동’의 용어는 18세 미만을 다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칭을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조약’이라 불러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반박보고서 모임 명칭을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로 의견을 모았다. 반박보고서 외에도 연대회의 사업으로는 조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교육시킬 것을 세웠다. 또한 정부에 아동의 권리조약 이행촉구서를 보내며, 민간보고서 작성 뒤 그 결과물을 자료집으로 낼 것을 결정했다.

민간보고서 제출을 위한 주체 구성문제 논의에서 이날 참석자는 단체대표 자격 참석자 외에도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사람도 있다는 판단 아래 일주일 내 공식적인 참가여부(옵저버, 공식참가)를 전화로 알리기로 합의했다. 그 뒤 13-15일 내 참가단체 확대를 위해 다른 단체들에게 참가권유공문을 띄우는데, 연락은 임시로 「인권운동사랑방」이 맡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91년 12월 유엔 아동의 권리조약이 국회 비준을 거쳐 아동의 권리조약에 가입했다. 94년 9월1일 현재 아동의 권리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1백66개이다. 조약에 가입한 나라는 2년안에 조약준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는데, 한국정부는 94년 11월에 정부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아동의 권리위원회는 95년 10월16-20일까지 제네바에서 비공개로 사전(Pre-sessional)회의를 여는데 여기서 한국, 예멘, 아일랜드 등 6개국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하고, 질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회의에는 반박보고서를 낸 민간단체가 참석해 약 3시간동안 자신의 반박보고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는 반박보고서를 7월1일까지 보내야 한다. 그 뒤 한국정부보고서는 내년 1월16-20일까지 열리는 아동의 권리위원회에서 심의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