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권리 학회, 아동권 학술대회 가져
지난 91년 한국정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조약)」에 가입했다. 과연 정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노력을 어느 만큼 진척해왔는가를 평가하기에 앞서 이러한 권리보장을 위한 선행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2일 “아동권리의 현황과 이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아동권리학회(회장 이재연, 숙대 아동복지학과) 창립기념 학술대회에는 2백여 명의 관련학과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특히, 발제와 토론에 덧붙여 조약을 직접 가르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워크샵이 주목을 끌었다.
이기범(어린이․청소년 권리연대회의 실무대표, 숙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원리와 이행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조약에 보장한 아동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짚어 보았다.
아동들은 왜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가져야 하는가?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교육은 개인이 자신에게 합당하게 부여된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기에 기본권”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 교수는 아동의 권리가 우리 교육과 연관하여 어떻게 개념화되고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기본권인 교육권은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조건의 마련 △사회통합 교육 지향 △학생들의 학사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이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 교육이 가정배경에 따른 아동의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동들은 생활환경조사서에 부모 한편의 이름만을 기록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런 아동의 심리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따라서 “사회환경변화로 인한 고아, 소년․소녀 가장의 증가, 자녀수의 감소 등 가족구조 변화를 교육권이 수용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아동의 삶에서 그들의 심리를 느껴야
다음으로 이 교수는 교육권을 포함한 아동의 권리를 조약의 원리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요 과제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첫째, 심리학적 법률체계로 아동의 권리를 해석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약 제16조(사생활의 보호)의 권리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삶에서 그들이 느끼는 사생활 존중의 심리적 중요성과 주관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권리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동 스스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아동권리와 사회 전통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가 관여하는 시기, 정도,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부, 유보조항 철회를”
조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연구과제 외에도 몇 가지 실천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우선 아동의 권리 실태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개선하며 관련부처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조정하여 조약을 실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중앙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조약을 아동, 부모,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에게 적극 홍보․교육해야 하며 셋째, 아동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동의 삶의 실태를 제시하는 아동통계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네째, 정부가 조약중 유보조항인 제9조 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정기적인 부모면접권), 제21조 (a)항(입양이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는 것) 제40조 (b) (v)항(형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아동의 경우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등을 비준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