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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집회금지 2시간전 통보도 적법하다

서울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의신청 각하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 등, 운동본부)는 21일 서울시지방경찰청이 18일집회금지 통고취소를 한데 대해 ‘이의신청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했다. 당초 운동본부는 16일 옥외집회신고를 했으나 서울시지방경찰청은 집회 2시간30분전에야 집회금지통고를 보내왔었다. 서울시지방경찰청은 “한총련의 참여로 폭력시위의 개연성이 명백하다”면서 ‘세모녀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원천봉쇄했었다.

운동본부는 이의신청서에서 “한총련 등은 회원단체로 94년 12월부터 모두 7차례 집회에 참여해왔으나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벌여왔다”면서 폭력시위의 개연성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재량권 남용이며 위법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2일 재결에서 당시 통고는 한총련의 시위전력을 들어 폭력시위의 개연성이 명백했다며, “이 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적법한 신청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