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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편집자 주: 다양한 1인 시위나 기자회견, 퍼포먼스, 문화제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인권오름>은 △미신고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과 형사처벌의 문제점, △외국 입법례 분석과 대안을 세 차례에 나눠 싣는다.

경찰청 보안국은 21일 대학생 학술 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초대회장 최 모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조사하고 있다고 3월 22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5시경 홍제동 경찰청 대공분실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대학 동아리 회원과 면담을 요구, 구호를 외치며 항의한 대학생 51명을 집회 신고 없이 정부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 그러니까 면담을 요구할 때는 피켓을 들고 가면 안 된다는 말? 면담을 요구하려면 ‘오늘 면담 요구를 하니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고, 50명이 가서 ‘국가보안법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 알고 있으라고 신고하라?

2009년 5월 7일, 서울역 앞에서 50여 명이 개사한 대중가요에 맞춰 춤을 췄다. 경찰은 5분도 안돼 사람들을 에워싸고

▲ 2009년 5월 7일, 서울역 앞에서 50여 명이 개사한 대중가요에 맞춰 춤을 췄다. 경찰은 5분도 안돼 사람들을 에워싸고 "계속하면 불법 집회로 간주, 연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집회와 시위도 정부 취향 따라?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법치주의’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무관용 정책 이후 경찰은 복면․마스크 착용 금지, 폭력시위용품 제조·보관·운반행위 금지, 소음제한 기준 강화, 특정 시간 집회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을 추진해왔다. 특히 경찰은 법적용에 있어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채증장비 보강, △채증요원 전문 교육, △<집회시위 현장관리 매뉴얼> 재정비, △공격적 검거 등을 집행했다. 이와 같은 현장대응역량 강화는 이른바 ‘미신고 집회’에 대해 현장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2009년 10월 30일, 단식농성을 하려던 용산범대위 대표단이 연행됐다. 이들은 26일 단식농성에 돌입하자마자 경찰에 연행되어 나온 지 이틀 만에 또 연행된 것.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 2009년 10월 30일, 단식농성을 하려던 용산범대위 대표단이 연행됐다. 이들은 26일 단식농성에 돌입하자마자 경찰에 연행되어 나온 지 이틀 만에 또 연행된 것.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다양한 1인 시위, 기자회견, 문화제, 퍼포먼스도 ‘불법집회’?

다양한 1인 시위나 기자회견, 퍼포먼스는 적은 인원이 모여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언론을 포함하여 세상을 향해 이야기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형태의 표현은 비폭력적이고 교통방해도 없으며 대부분 소규모로 자유롭게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경찰은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에 따라 이러한 표현을‘미신고 집회’로 규정, 해산하고 있으며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 검거하거나 채증된 사진을 증거로 소환장을 보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표현행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매뉴얼에 따라 매우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0년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엄청난 소환장 발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된 것이다. 처벌이 강화되자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은 “이제 기자회견도 ‘신고’할 수밖에 없다”며 쓴 웃음을 짓는다. 신고서를 받으면 경찰은 가만히 앉아서 기자회견에 관해 기본정보를 수집하고 ‘예방활동’에 초점을 둔 집회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경찰이 처벌 강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집회에 대한 ‘사전 검열’이다.

경찰, 일단 잡아들이고 보자는 심산

이명박 정부 이후 2008년 촛불집회, 2009년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화물연대 파업, 쌍용차 노조 파업 등 생존권 저항이 거세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불법 폭력 시위 및 미신고 집회의 숫자’는 감소해 나갔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구속률’은 증가하고 있으며(2007년 2.8%, 2008년 3%, 2009년 4.1%) 2009년에는 전체의 1/5이 훈방조치 되었다. 이와 같은 ‘구속률 증가’와 ‘훈방조치 증가’는 경찰의 현장검거위주의 대응, 경미한 사안도 입건하는 강경 방침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훈방조치의 증가는 경찰이 설사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검거하고 보는 방침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언제든지 연행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시민에게 주지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 시위 통계 [출처: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규약 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  초안(2011.1) 작성: 경찰청]

▲ 집회 시위 통계 [출처: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규약 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 초안(2011.1) 작성: 경찰청]


집시법 위반자 사법처리 현황 [출처: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규약 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  초안(2011.1) 작성: 경찰청]

▲ 집시법 위반자 사법처리 현황 [출처: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규약 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 초안(2011.1) 작성: 경찰청]



헌법보다 상위에 위치한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권리이다. 특히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및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하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실질적 허가제를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은 경찰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헌법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국가가 오히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꼴이다.

<2009년 집회시위 관리지침, 일부>

□ 집단 불법행위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
▫ 방어적 질서유지에서 ‘적극적 법집행’으로 대응기조 전환
※차벽에 의존하던 대응방식에서 탈피, 불법행위 적극 대응 및 국민 불편 최소화
▫ 경력폭행, 무단 도로점거, 촛불문화제 빙자한 변형된 불법집회 등
※ 극렬행위자는 물포․분사기(캡사이신) 등 적극 활용, 현장검거 위주로 대응
▫ 게릴라식 가두시위는, OP조 운영․거점타격대 확보․상습시위꾼 관리 강화 등 적극적으로 대응, 불법 분위기 확산 방지
▫ 불법행위자는 수사전담팀 운영, 끝가지 추적․사법조치
▫ 손해배상청구 및 정부보조금 지원제한 등 재정적 제재조치 병행


2009년 5월 14일 경찰청 앞에서 비정규, 장기투쟁 노동자들이 집회시위 자유를 가로막는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 2009년 5월 14일 경찰청 앞에서 비정규, 장기투쟁 노동자들이 집회시위 자유를 가로막는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표현의 자유는 시민들이 싸워서 얻어낸 권리!

현 정부의 위정자들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들을 마치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얼마 전 김황식 총리는 “복지는 국가와 사회의 의무지만 복지 혜택이 권리 쟁취의 결과는 아니다. 혜택을 받는 분들은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미네르바 사건’과 같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표현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복하고 있다. 이는 정부에 반하는 여론행동에 대한 공포감을 형성해 정부정책을 밀어 붙이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이를 정부에서 제한해 나갈 경우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행위이자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다. 위정자들은 거리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한 데 모여 토론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자신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임을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다.

학술발표회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일시 : 2011년 3월 28일 (월요일) 늦은 3시~6시
장소 :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101호

사회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
1. 이른바 ‘미신고집회’의 실태보고 - 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 김종서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3. 미신고집회의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독일에서의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의미 -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 집회의무신고제의 헌법적 한계-미국판례를 중심으로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 집회 개념을 둘러싼 자유와 제도의 길항작용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휴식
- 플로어 질문 혹은 발표자들 간의 질문, 의견발표


주최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 문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랑희(016-269-8458)
덧붙임

이훈창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