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동법(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 위헌심판(90년의 헌재 결정)의 판시와 개정 입법(91년 5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할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등의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의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위 위헌심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원칙에 입각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행위의 경우를 살피건대, 동조항의 동조행위는 그 개념 자체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정권의 대남선전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정권에 이롭게 된다는 인식하에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활동을 하기만 하면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해를 줄 정도의 것이든 아니든 막론하고 모두 금지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그러한 행위 가운데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질서의 수호에 관계없는 경우는 처벌에서 배제되고, 이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표현물의 제작, 반포행위의 경우를 살피건대, 동조항의 행위객체인 표현물의 불법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반국가활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표현물의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집단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의 건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것을 주장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개혁을 주장할지라도 그 방식으로 폭력과 혁명을 주장하는 등 폭력 기타 비합법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존립과 헌법의 기본질서를 폐지, 전복하는 것을 선동하는 취지가 명시, 묵시적으로 나타나야 그 표현물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동조항의 이적목적이란 반국가단체 등의 이익이 되게 할 이적행위를 함에 대한 의욕 내지 인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적목적은 고의와는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인 구성요건이므로 행위자는 제작, 반포 등의 행위와 행위객체인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다는 인식 이외에 이적행위를 함에 대한 인식 내지 의욕이 요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