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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대법원은 지난 8일 남총련 산하 ‘98조선녹두대’의 일원으로 활동,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독자성과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할 이적 목적이 입증돼야하는데, 조선녹두대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판결문을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대법원 제 3부

사 건 : 99도2437
피 고 인 : 전상규(22, 학생)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99.5.27 선고 99노167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은 남총련 산하의 ‘민족해방군’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행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그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중략) 민족해방군의 하부조직인 ‘98조선녹두대’ 역시 동일한 성격의 이적단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 7조 제3항에 규정된 소위 ‘이적단체’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에 의해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이적단체의 인정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 등 및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중략) ‘98조선녹두대’가 독자적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을 가지는 등의 이적성이 있어야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98조선녹두대’가 (중략) 남총련 주최의 행사에 동원되어 양심수 석방과 김영삼 사법처리,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중략) 등을 주장하면서 불법 가두시위를 벌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1998년도에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조직적으로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채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습폭력시위를 감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98조선녹두대’라는 단체 자체의 본래 목적을 규명하기 전에는 단지 위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남총련 주최의 불법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98조선녹두대’가 ‘민족해방군’과 구별되는 별도의 이적성을 띤 단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중략)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한다.

이 사건 책자(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 편집자)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중략) 거기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중략)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거나 사회정의에 반하는 악법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이 부분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중략)

1999. 10. 8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