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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언론의 인권침해 14일 이내 정정보도 청구

언론연구원 8기 수용자연수 교육


한국언론연구원에서는 12, 13일 양일간 모니터요원과 언론 모니터 단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8기 수용자 미디어 연수교육을 가졌다. 12일에는 '광고와 수용자', '보도와 인권', 'CATV 시대의 이해와 전망'의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보도와 인권' 부문에서 함준표 변호사는 "언론, 출판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란 주제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의 자유가 상충되었을 때 가치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함변호사는 언론기관이 주장해온 특권으로 △국가기관에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허위보도를 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고 △명예훼손의 보도를 한 경우에도 보도내용이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일 때 형법상 처벌을 면제받으며 △언론종사원들(편집인, 기자, 기고가등)의 증언거부할 수 있다는 4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언론과 출판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명예훼손 △타인의 사생활비밀과 자유의 침해 △공중도덕, 사회윤리에 반하는 경우 △선동(범죄나 공공질서의 교란 등) 등이다.

이날 참가자들의 관심은 언론보도의 선정성과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법적 조치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언론에 의해 침해된 때에는 피해자는 14일 이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고, 중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