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주말에는 꼼짝없이 식당 알바를 해야 하는 나는 틈틈이 인터넷으로 소식을 확인하면서 숨을 골라야 했다. 찜통 같은 주방 안에서 이렇게 땀 흘리다간 탈진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들려온 소식은 공포였다. 소화기와 최루액이 뿜어지고 암흑 속에서 사람들이 다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만있어도 숨이 막힐 공기 속에 그런 걸 뿜어댄다니, 이것저것 쏘고 던져 댄다니, 구급차가 몇 번이나 등장했다니, 사람들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속의 열이 탈진을 부를 지경이었다.
세상 일이란 게 철탑위에까지 오른 사람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돌아봤다면 벌어질 일이 아니었다. 물론 그랬다면 철탑 위에 올라갈 일도 없었겠지만 말이다. 철탑 위 사람들이 제발 살아 내려왔으면 하는 심정으로 달려간 사람들을 죽창과 쇠파이프를 든 폭도란다. 굳게 닫힌 회사 문을 열려고 시도한 일, 회사가 동원한 직원과 용역깡패, 관망과 방조적 폭력과 적극적 폭력을 배합해 구사한 경찰과 맞장을 뜬 일이 ‘폭력’이라고 난리가 났다. 그리고 그 난리의 주범은 언제나 그렇듯이 주류 언론의 입이다.
희망버스 일부 참가자의 행동이 거슬렸다고 치자. 사실대로 보도해라. 하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던 자들(현대차 직원, 용역, 경찰)의 행위, 그들을 동원하고 사주한 기업 책임자의 행위, 그 모든 일을 있게 한 배경도 같이 보도해라. 적어도 사실 보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혼자서 과장 억측 소설 쓰고, 인쇄하고 방송해서 유통시키고, 판결하고 사법적 처단까지 하는 재주를 부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니라면 말이다.
노동자들을 자살로 철탑으로 몰아댄 것은 그들 언론의 침묵이었다. 해야 될 보도를 안 하는 행태를 보면, 꼭 휴일이나 명절 다음날 시험날짜를 잡아놓던 학교가 떠오른다. 학생은 휴일이나 가족과 함께 해야 할 명절에도 공부만 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날짜를 잡았다고 훈계하던 교사가 떠오른다. 탐사보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억울하다고 부당하다고 공공연히 외치는 목소리마저 제거해버리는 행태가 그런 심보가 아닐 수 없다. 기본적 인권이니 하는 것 찾을 생각 말고 부당하다 여기지 말고 입 다물고 일만 하라는 훈계가 언론의 침묵에 담겨 있다.
강요하고 조장한 침묵 속에서도 막지 못한 사건이 터져 나오면 언론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진다. 과장, 왜곡, 날조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바꿔치기 한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고통 속에서 찾고 헤매던 법의 정신과 공정함을 언론이 갑자기 들먹거린다. 그런데 표적이 다르다. 권리의 회복을 위해 찾아 헤매던 법이 저쪽 손에 들려져 있다. 법의 힘은 강제력이다.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 있는 자의 편에서 동원된 법이 달려온다. 채증하라! 체포하라! 벌금 물려라! 손배가압류 해라….
반면 힘 있는 자들과 그 기관에 대해서는 엄호의 수준이 장난이 아니다. 유엔의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이 방한했을 때 미행하다가 걸렸던 그 기관, 심지어 시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유린한 국정원에 대해서 싸고돈다. 그런 권력의 범죄를 보도하려고 애쓴 동료 언론인들을 내모는 데 앞장선다. 촛불집회나 시국선언 얘기는 그야말로 ‘풍문으로 들었소’ 시늉을 한다. 최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질문은커녕 찬양고무에 여념이 없다. 이쯤 되면, 주류 언론의 행태는 단순히 권력의 충견이나 공범 수준이 아니라 주범의 수준이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빈트후크 선언>이다. 앞서 지적한 주류 언론의 추태를 ‘언론 자유’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싶어 골랐다. 이 선언이 보호하고자 하는 언론의 책임과 그 때문에 겪게 되는 수난이 그들 주류언론의 것이었던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언론을 위해 노력한 일이 있는지 압력에 ‘저항’한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이 선언이 보호하고 칭송하는 것은 그들 주류언론이 솎아내고 쫓아낸 언론인들의 몫이다. YTN의 노종면, MBC의 최승호 피디 등이 쫓겨날 때, 그들이 무엇을 침묵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했는지 알면서 당신들 주류 언론은 무엇을 했는가? 그 해직 언론인들이 이 더위에 3주 동안 전국을 걸어서 당신들이 외면한 현장을 찾아 취재한 것을 아는지, 당신들이 취재증 차고도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도 못하고 안하던 취재와 보도를 문전박대와 내쫓김을 당하면서도 해내고 있는 뉴스타파를 곁눈질이라도 하는지, 쌍용과 현대차 노동자들,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등 해직 언론인들이 만난 현장과 사람들을 당신들은 한번이라도 들여다볼 생각을 했는지, 그러고도 펜을 놀리고 마이크를 잡는 게 괜찮은지 정말 묻고 싶다. 그리고 ‘밥은 먹고 다니는지’ 묻고 싶다.
빈트후크 선언은 1991년에 아프리카의 언론인들이 나미비아의 빈트후크에 모여 확인한 언론의 자유 원칙이다. 언론인에 대한 위협을 염려하며 언론의 독립성과 다원성을 증진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세미나를 열었고, 그 결과로 채택한 것이다. 이 선언이 채택된 5월 3일을 기념하여 유엔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World Press Freedom Day)로 선포했다. 왜냐면 이 문서는 그와 같은 조류의 문서 중 첫 번째의 것으로, 중앙아시아의 알마아타선언, 중동의 사나나 선언, 라틴아메리카의 산티아고 선언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험한 항해에는 언론이 늘 동반한다. 빈트후크 선언 채택 10주년을 맞았을 때, 유엔은 정치적 폭력과 권위주의를 맞아 언론의 자유가 위태롭다는 성명을 냈다. 2011년에는 20주년을 맞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란 주제 하에 언론인들이 또 한 번 빈트후크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발표했다. 또한 같은 해,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아랍의 봄’을 비롯하여 정치적 봉기에서 미디어는 중대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무거운 대가를 치른다. ……
인민의 권리가 실현되지 않고 인민의 목소리가 침묵될 때, 어떤 지점에 이르면 인민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떨쳐 일어설 수밖에 없다. 인권은 국가에 의해 박해‧처벌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그러하다.
…… 언론은 사건들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이고 용기 있는 노력 속에서 살해, 고문, 폭력, 모욕, 구금, 실종, 추방, 위협, 취재와 보도 방해 등의 대가를 치러왔다. 그런 언론인들의 용기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그 일을 함으로써 언론인들은 나머지 우리들이 인권의 실현을 감시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
…… 빈트후크 선언이 지적한 문제는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도처의 문제이다. … 표현의 자유는 미디어를 위해서는 열린 공간이 아니라 전체 사회를 위한 것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인민들이 공적 영역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에게 불리한 정보를 억압하고 배포를 방해하더라도 용감한 사람들은 늘 길을 찾아왔다.”
해직언론인들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대가를 치르며 싸워왔다. 희망버스에 대한 왜곡보도 앞에서 새삼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리고 물대포의 조준사격을 받으면서도 카메라가 망가지는데도 현장에서 취재를 멈추지 않은 독립 언론인들에게 고맙고 또 고맙다. 당신들이야말로 길을 만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든 희망버스 승객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남에 대한 걱정은 집어치우고 네 살길만 찾으라는 권력과 사이비 언론의 훈계와 보복에 아랑곳 않고 동행해준 당신들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계속 인권을 말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빈트후크 선언
빈트후크 선언(1991)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1991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린,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아프리카 언론을 증진하기 위한 유엔/유네스코 세미나에 참여한 우리들은
세계인권선언을 기억하며,
정보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라 한 유엔총회 결의안 59(1)(1946년 12월 14일)과 인류애에 헌신하는 정보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안 45/76(1990년 12월 11일)을 기억하며,
……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부합되는, 독립적이며 다원적이며 자유로운 언론의 설립과 유지와 증진은 한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유지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2. 독립적인 언론이란 의미는 정부나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통제로부터 독립적이며, 신문과 잡지와 정기간행물의 생산과 배포에 필수적인 물질 및 기반에 대한 통제로부터 독립적인 언론이란 것이다.
3. 다원적인 언론이란 의미는 어떤 종류가 됐건 독점의 폐지, 그리고 사회 속의 최대 가능한 범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신문과 잡지와 정기간행물이 가능한 최대수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
5. 민주주의, 그리고 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향한 세계적인 경향은 인류의 열망 실현에 대한 근본적인 기여이다.
6. 오늘날 아프리카에선, 일부 국가들의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에서 언론인, 편집인, 발행인들이 억압의 희생자이다. 그들은 살해되고 구금되고 검열당하며, 신문발행의 제한, 발행기회를 제한하는 허가제 시스템, 언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비자 제한, 뉴스와 정보의 교환 제한, 국가 안에서와 국경을 넘는 신문 유통의 제한 등의 경제적‧정치적 압력으로 압박당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일당 국가 통제가 정보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
7. 오늘날, 적어도 17명의 언론인, 편집인 또는 발행인들이 아프리카의 감옥에 있으며 48명의 아프리카 언론인들이 1969년과 1990년 사이에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다 살해당했다.
……
빈트후크 선언(2011)
아프리카 연합의 모든 회원국 정부들에게 촉구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행하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행하라.
다양하고, 다원적이며, 편집에서 정치적‧경제적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인 미디어 환경을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시민적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면서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의 잠재성을 이용하라.
……
자유로운 표현에 대해 불법적이고 남용하는 제한을 가하는 일을 삼가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엄격하게 (그 목적에) 비례해야만 한다(협소하게 정의해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수준으로만,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반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것을 유념하라. 제한은 일례로, 정치적‧상업적 또는 여타의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행돼야만 하고, 자의적이지 않고 차별적이지 않게 이행돼야만 하며, 제한의 남용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법원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독립적이고 투명한 항의 장치의 제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완돼야만 한다.
……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에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라. 그리고 정부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라.
언론인, 블로거,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표현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 이들을 위협, 협박, 신체적 공격, 생명 위협의 시도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라.
저널리즘의 전문적인 실행의 요건으로서 허가제를 삼가라.
……
아프리카의 언론인, 언론사, 언론인 연합, 광범위한 언론계에 촉구한다:
1. 사회적 네트워크와 여타의 새롭게 출현하는 미디어 형태를 통해 정보가 유포될 때 전문적인 언론인의 가치와 실천이 적용돼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라.
2. 저널리즘의 높은 기준과 미디어 종사자와 신생 미디어 사용자들의 윤리적 행위를 장려하며, 뉴스 미디어는 공적 서비스임에 유념하라.
3. 특히 가난한 농촌 여성 등 소외된 집단에 대한 정보 접근을 증진하라.
……
6. 뉴스 취재와 모든 미디어 형태에서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목소리 등 목소리의 다원성을 증진하라.
……
8. 결사의 자유와 여타의 보편적 권리의 원칙을 존중하라. 언론인과 여타 미디어 종사자들의 안전과 작업 조건을 증진하라. 충분한 전문적인 훈련과 안전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라.
……
10. 인터넷과 신생 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고 부인하며 제한하는 국가 및 기타 행위자들의 압력에 저항하라. ……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1991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린,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아프리카 언론을 증진하기 위한 유엔/유네스코 세미나에 참여한 우리들은
세계인권선언을 기억하며,
정보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라 한 유엔총회 결의안 59(1)(1946년 12월 14일)과 인류애에 헌신하는 정보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안 45/76(1990년 12월 11일)을 기억하며,
……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부합되는, 독립적이며 다원적이며 자유로운 언론의 설립과 유지와 증진은 한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유지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2. 독립적인 언론이란 의미는 정부나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통제로부터 독립적이며, 신문과 잡지와 정기간행물의 생산과 배포에 필수적인 물질 및 기반에 대한 통제로부터 독립적인 언론이란 것이다.
3. 다원적인 언론이란 의미는 어떤 종류가 됐건 독점의 폐지, 그리고 사회 속의 최대 가능한 범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신문과 잡지와 정기간행물이 가능한 최대수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
5. 민주주의, 그리고 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향한 세계적인 경향은 인류의 열망 실현에 대한 근본적인 기여이다.
6. 오늘날 아프리카에선, 일부 국가들의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에서 언론인, 편집인, 발행인들이 억압의 희생자이다. 그들은 살해되고 구금되고 검열당하며, 신문발행의 제한, 발행기회를 제한하는 허가제 시스템, 언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비자 제한, 뉴스와 정보의 교환 제한, 국가 안에서와 국경을 넘는 신문 유통의 제한 등의 경제적‧정치적 압력으로 압박당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일당 국가 통제가 정보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
7. 오늘날, 적어도 17명의 언론인, 편집인 또는 발행인들이 아프리카의 감옥에 있으며 48명의 아프리카 언론인들이 1969년과 1990년 사이에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다 살해당했다.
……
빈트후크 선언(2011)
아프리카 연합의 모든 회원국 정부들에게 촉구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행하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행하라.
다양하고, 다원적이며, 편집에서 정치적‧경제적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인 미디어 환경을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시민적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면서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의 잠재성을 이용하라.
……
자유로운 표현에 대해 불법적이고 남용하는 제한을 가하는 일을 삼가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엄격하게 (그 목적에) 비례해야만 한다(협소하게 정의해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수준으로만,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반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것을 유념하라. 제한은 일례로, 정치적‧상업적 또는 여타의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행돼야만 하고, 자의적이지 않고 차별적이지 않게 이행돼야만 하며, 제한의 남용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법원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독립적이고 투명한 항의 장치의 제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완돼야만 한다.
……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에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라. 그리고 정부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라.
언론인, 블로거,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표현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 이들을 위협, 협박, 신체적 공격, 생명 위협의 시도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라.
저널리즘의 전문적인 실행의 요건으로서 허가제를 삼가라.
……
아프리카의 언론인, 언론사, 언론인 연합, 광범위한 언론계에 촉구한다:
1. 사회적 네트워크와 여타의 새롭게 출현하는 미디어 형태를 통해 정보가 유포될 때 전문적인 언론인의 가치와 실천이 적용돼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라.
2. 저널리즘의 높은 기준과 미디어 종사자와 신생 미디어 사용자들의 윤리적 행위를 장려하며, 뉴스 미디어는 공적 서비스임에 유념하라.
3. 특히 가난한 농촌 여성 등 소외된 집단에 대한 정보 접근을 증진하라.
……
6. 뉴스 취재와 모든 미디어 형태에서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목소리 등 목소리의 다원성을 증진하라.
……
8. 결사의 자유와 여타의 보편적 권리의 원칙을 존중하라. 언론인과 여타 미디어 종사자들의 안전과 작업 조건을 증진하라. 충분한 전문적인 훈련과 안전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라.
……
10. 인터넷과 신생 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고 부인하며 제한하는 국가 및 기타 행위자들의 압력에 저항하라. ……
덧붙임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연구활동가입니다.